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8,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자동차관리법」의 구분에 의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중형 이하 크기라면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