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장애인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차량 지방세 감면 범위

지방세운영과-388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가 자동차관리법상 중형 이하인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자동차관리법중형 이하 크기라면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돼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장애인용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지방세감면 #취득세 #자동차세 #전기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8  ·  2014. 02. 06.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8(2014.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등)가 자동차관리법중형 이하의 크기라면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되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중형 이하) 구분을 따릅니다.
  •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중형 이하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특례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규모별(중형·소형 등) 분류 체계, 감면대상 범위 결정 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규정
  •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자동차세 부과 근거, 감면 적용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전기자동차 장애인용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중형 이하라면 장애인용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중형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장애인용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중형 이하 크기이면 장애인용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적용 시 자동차관리법의 크기 분류에 해당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감면받으려면 필요한 기준은?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중형 이하환경친화적 자동차이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규모별 분류를 적용해 감면대상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8,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자동차관리법」의 구분에 의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중형 이하 크기라면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유】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06. 지방세운영과-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