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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조합의 지방세법상 주택조합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1424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주택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이주자택지 #주택조합 #인가권자 #관할시장 #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424  ·  2014. 04. 2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4, 2014. 4. 24. 회신임.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조합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주택조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회신한 사실(주택정책과-1928, 2014.4.1)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법령상 조합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함.
  • 주택법 제32조 제1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요건으로 명시함.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책과-1928, 2014.4.1): 인가권자 인가 여부가 주택법상 주택조합 해당 여부 결정의 기준임.
사례 Q&A
1. 이주자택지 조합은 관할 인가를 받으면 지방세법상 주택조합인가요?
답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주택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32조 인가 요건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424, 2014.4.24)이 결합한 근거입니다.
2. 인가 없이 조직된 이주자택지 조합은 지방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이 규정한 주택조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인가권자의 인가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지방세법상 주택조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7조제8항, 주택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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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해당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4, 2014. 4.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해당여부 회신

【회답】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한다.

【이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하 ⁠“해당 조합”이라고 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르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또한,「주택법」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본 건 사실관계와 같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
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가권자의 인가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주택정책과-1928, 2014.4.1).
○ 따라서 해당 조합이「주택법」제32조에 따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8항 / 「주택법」 제32조 / 「주택법」 제32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24. 지방세운영과-14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