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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엘리베이터 증축 허용 여부 해석

도시정책과-4472  ·  2017.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부적합한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등 기능유지 목적의 증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일반상업지역에서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숙박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은 증축이라도 도시계획조례상 숙박시설 건축제한에 저촉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증축 등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증축 #엘리베이터 증축 #도시계획조례 #건축제한 #용적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472  ·  2017. 05. 1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2017.5.10.)
  • 증축하고자 하는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8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적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금지하는 행위(숙박시설 증축)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엘리베이터 등 기능유지 목적의 추가 증축이라 하더라도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여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조례상 부적합한 증축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개정 등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 숙박시설 건축 금지 등 개정 규정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 제한
  • 시설 존치 규정: 법령 및 조례 개정 전 사용승인 숙박시설도 개정된 제한 규정에 따름
사례 Q&A
1.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에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가?
답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숙박시설 증축제한에 해당한다면 엘리베이터 등 기능유지 목적이라도 증축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도시계획조례 상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적합 숙박시설의 기존 부지 내 증축이 가능한 요건은?
답변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숙박시설 증축 금지에는 저촉되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숙박시설 부지 증설(부지 확장)이 가능한지?
답변
도시계획조례상 허용되지 않아 숙박시설 부지 증설 역시 불가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숙박시설 부지 증설도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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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엘리베이터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 2017. 5.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에서 1994. 9. 사용승인받은 기존 숙박시설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불가)으로 부적합하게 되었으나,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지(지자체 의견 : 을설 타당) ※ 울산광역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200%이하 ⁠(갑설) 증축되는 엘리베이터는 숙박영업장이 아닌 기능 유지시설이므로 증축 가능 ⁠(을설) 증축하는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숙박시설이므로 불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0. 도시정책과-44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