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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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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 2017. 5.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일반상업지역에서 1994. 9. 사용승인받은 기존 숙박시설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불가)으로 부적합하게 되었으나,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지(지자체 의견 : 을설 타당) ※ 울산광역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200%이하 (갑설) 증축되는 엘리베이터는 숙박영업장이 아닌 기능 유지시설이므로 증축 가능 (을설) 증축하는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숙박시설이므로 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