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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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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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1, 2017.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지상 1ㆍ2층: 주택, 지하1층: 대피소)중 지하1층 대피소를 건축법 등 법규에서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없이 반으로 나누어 각각 출입문을 달고, 주거용(독립된 주거생활의 구조?형태)으로 무단 변경한 건축물 지하층 제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관련 적용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지 않게 주거용으로 변경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등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등 보상대상으로 보나(귀 의견 상 “1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