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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인도소송 승소 시 미지급용지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012  ·  2017.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뒤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이후 토지인도 소송에서 소유자가 승소한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소송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미지급용지 #토지인도 소송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12  ·  2017. 05.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2(2017.5.4.) 회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평가 및 보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토지인도 소송 또는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승소하여도,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실제로 편입된 경우엔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개별적 사례별로 관계법령과 해당 판결·판시내용, 구체적인 소송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보상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미지급용지로 보상받으려면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등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보상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하여 취득·사용할 경우 손실의 보상을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해 평가 방법 및 보상 절차를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지목과 인근토지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 토지보상법 기본 취지: 보상이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는 사실관계 및 관련 판결을 감안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토지인도 소송 승소 후 미지급된 공익사업 편입 토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가 편입된다면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그 근거입니다.
2. 미지급용지로 인정받기 위한 토지보상법상 요건은?
답변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여야 하며,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된 보상 대상 및 평가 방법이 기준입니다.
3. 토지인도 소송 확정 판결이 있으면 무조건 보상되나요?
답변
개별적 사례별로 관계법령 및 소송 결과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2 회신에서 보상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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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인이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토지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12, 2017.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88골프장 건립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85.11.26)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인이 소송(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16.1.14, 승소)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04. 토지정책과-3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