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합병 후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차별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 후에도 합병 이전 각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흡수합병 시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명시하였으며, 합병 이전 각 회사의 연장근로 임금 산정기준이 달라도 이를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신규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합병회사 #근로조건 승계 #차별적 처우 #취업규칙 변경 #근로기준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06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 후 임금 지급기준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변경 시에는 근로자 다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합병 전 A회사와 B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도,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승계를 근거로 단순히 산정기준의 차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만, 합병 후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단일화하려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및 근로자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 대법원 2001다18421 판결: 합병 시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와 집단적 동의에 의한 변경 가능성
사례 Q&A
1. 합병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다를 때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합병 전 회사별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달랐다 해도, 바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합병 시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를 근거로 들어 차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 합병 후 근로조건 단일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조건 단일화 시에는 근로자 집단 동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필요합니다.
근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또는 단체협약 체결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3. 합병 후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집단적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변경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 임금 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합병 이후에도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ㆍ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것임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 B회사 간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근로기준정책과-4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