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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근로자 식대 미지급 차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  2016.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방법이나 금액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 또는 지급 방식·금액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금품 총액이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라질 경우 차별 판정 가능성이 있으며, 식비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식대지급 #식대차별 #임금차별 #복리후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98  ·  2016.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10.12.)
  •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등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식대를 받지 못하거나, 현금·식권·실비정산 등 지급 방식·총액이 다를 경우,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식대의 금액 총액이 다르다면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식비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마다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 종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간제법 제2조: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하는 것 포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는 식비 등 근로자의 후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 시 차별 여부는?
답변
기간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총액이 정규직과 다를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하면 차별로 간주됩니다.
2. 식대 지급 방식이 정규직과 다르면 차별인가요?
답변
현금, 식권, 실비정산 등 지급 방식이 달라 금품 총액이 다르다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급 방식·총액의 차이가 있으면 실질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식비 규정은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식비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식비 등 후생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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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 10.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규직근로자의 중식대를 1)현금10만원 2)식권(반액)+5만원 3)주방도급운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식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별에 해당하는지?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현금 대신 실비정산 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시 차별에 해당하는지?(식대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ㆍ정기상여금ㆍ경영성과금ㆍ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식대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식대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 대신 식권 또는 실비정산 등의 다른 지급방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금품 총액이 다를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식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12. 고용차별개선과-2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