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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과태료·벌금 적용

고용차별개선과-2871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일부가 누락되어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벌금까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를 누락하여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과태료 #벌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871  ·  2016. 12.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12.27.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 일부의 누락으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미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일부 누락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교부의무 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가 가능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는 중복 적용되어, 두 법률에 따라 각각의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서면교부의무 위반 시 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 기간제법 제20조: 기간제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으로, 기간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용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기간제법 과태료 부과 후 별도로 근로기준법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법 위반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근로조건 누락만으로 과태료로 모든 제재가 끝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등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금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이 과태료와 별도로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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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임금구성항목)의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27. 고용차별개선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