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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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시 매수의무부담 조건 해당 여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934  ·  2015.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매매계약과 대출채권매입확약이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에서 제한하는 매수의무부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의 토지매매계약에서 매수의무부담 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실제 대출채권매입확약 등이 실질적으로 매수의무와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매수의무부담 조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토지매매계약 #별표7 #대출채권매입확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934  ·  2015. 08. 2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34(2015.8.21., 인천광역시 질의)
  • 행정안전부는 매매계약 내용에 매수의무부담 등 계약의 완결을 방해하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 간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매수의무부담, 계약금 환불 등은 공유재산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개별 계약에 별도 조건 부가로 매매계약의 완결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다만, 인천시와 SPC 간 대출채권매입확약이 실질적으로 매수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효력이 매수의무부담 조건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지 인천시가 스스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공유재산법령 외의 기타 법률 관련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와 별도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 준수 원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제1항: 일반재산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납부해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허용(최대 10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전액 납부 후 가능
  •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 계약금 환불 조건이나 매수의무부담 조건 등의 부가 조건 제한
사례 Q&A
1. 공유재산 매각시 매수의무부담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매수의무부담 조건은 일반재산 매매계약에서 특정 사정 발생시 계약상 한쪽에 매수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가 조건을 의미합니다.
근거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에서는 매수의무부담 조건계약금 환불 조건 등 일반규정에 없는 조건 부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매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매수의무부담 조건이 없으면 공유재산운영기준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매매계약 완결 시 법적효력 발생 및 별도 조건 부재 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대출채권매입확약이 매수의무부담 조건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채권매입확약이 실질적으로 매수의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 매수의무부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대출채권매입확약의 효력이 매수의무와 유사한지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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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부담 조건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34, 2015. 8. 2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매수의무부담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천시에서는 2012.9.7. 토지리턴계약으로 송도 6ㆍ8공구를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2015.8.19. ☆☆주식회사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인천시에서는 환불금 마련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는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대상 토지를 부동산 처분신탁 하고, 신탁으로 발생되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SPC1에 매각함. - SPC2는 SPC1이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권을 보고 ABCP를 발행 및 대출실행 - 인천시는 SPC2가 SPC1에 실행한 대출에 대해 대출채권매입확약 ⁠(의회동의)
○ 이 경우, 공유재산 매각 및 대출채권 매입 확약을 하는 것이 ⁠‘공유재산운영기준별표7에서 제한하고 있는‘매수의무부담 조건에 해당하는지 및 기타 관련법상 위배 여부

【회답】

유기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장 면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한꺼번에(계약체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매각대금의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일반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7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 시 ⁠“매수의무부담”, ⁠“계약금 환불 조건” 등 공유재산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매각대금 일시납부 원칙 및 대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매각방식 외 계약서 에 별도의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에 매수의무부담 등 계약의 완결을 방해하는 조건이 수반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의 법적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에 위배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한 인천시와 SPC간 대출채권매입확약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의 토지매매계약 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매수의무부담 등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는 인천시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령 외 다른 법령에 관한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8. 21. 회계제도과-19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