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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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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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905, 2015.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 법의 요건에 맞게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