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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행안부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2905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가 교통수단 광고물에 자신의 상표나 업소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에 맞추어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교통수단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수단 광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버스광고 #택시광고 #업소명 광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905  ·  2015. 08. 1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문서번호 주민생활환경과-2905, 2015.8.11.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지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광고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반드시 해당 요건(표시방법의 구체적 기준, 허가·신고 등)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교통수단 광고에 내 상호를 넣으려면 어떤 점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교통수단 광고물 표시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에서 시행령 제19조 요건 준수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2.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에 업소명을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요건만 맞춘다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추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답변했습니다.
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 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있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특히 시행령 제19조의 표시방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행안부 회신과 해당 시행령은 교통수단 광고물의 설치·표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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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905, 2015.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 법의 요건에 맞게 자기의 상표나 업소명 등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8. 11. 주민생활환경과-2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