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918, 2015.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적용배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체대민행사(예 : 민원의 날) 홍보관련 현수막이 위 대상조문에서 명시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ㆍ설치 한 경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정당법」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라‘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