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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홍보 현수막의 적법한 정치행사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2918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체 대민행사 홍보 현수막이 행사진행 없이 설치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로 보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체대민행사 홍보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히 정책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맞지 않아 법 적용 배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정당정책홍보 #옥외광고물 #현수막 #행사홍보 #정치행사 #집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918  ·  2015. 08. 11.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918(2015.8.11) 회신임.
  •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책·정치 현안 홍보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개별 법령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되는 광고물에 한해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단순히 정책홍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행위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아 법 적용 배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 적용배제
  •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가 아닌 정책·현안 홍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대한 허가·신고 의무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제한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설치된 단순 정책홍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광고물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행사 또는 집회 목적이 없는 정책홍보 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정치행사 홍보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조건은?
답변
실제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와 연계되어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적용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합니다.
3. 정당 정책홍보 행사 없이 현수막만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행사나 집회와 직접 연계되지 않으면 통상적인 광고물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행사 없이 정책 홍보 현수막 설치는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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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의미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918, 2015. 8.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적용배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체대민행사(예 : 민원의 날) 홍보관련 현수막이 위 대상조문에서 명시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ㆍ설치 한 경우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정당법」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라‘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8. 11. 주민생활환경과-29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