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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총회 사전투표 후 효력 유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38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에서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치면 그 총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안건 공고 및 투표를 실시한 후 총회를 거치는 방식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없이 소집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지고 조합 규약에 따라 서면·대리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총회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총회 #사전투표 #서면투표 #대리인 결의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38  ·  2018. 09.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38, 2018.9.18.
  • 고용노동부는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구성원 전체가 모여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우리사주조합에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민법 제73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 규약에 서면 투표가 허용되고, 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된 경우 서면 투표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총회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규약의 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로 대체 불가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에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 민법 제73조 제2항, 제3항: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석으로 간주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총회에서 사전투표 후 총회 거치면 유효한가요?
답변
조합 규약에 따라 서면투표가 허용되고 소집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유효한 총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민법 제73조에 따르면 서면 결의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2. 조합 규약에 서면투표 규정이 없으면 사전투표 총회가 무효인가요?
답변
서면투표 허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의 의결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조는 정관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서면투표·대리인 의결권 행사만 허용하므로 규약이 중요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총회 소집절차 하자 있으면 결의 효력은?
답변
소집통지, 공고기간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총회 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절차상의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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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38, 2018. 9.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ㆍ ⁠(갑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총회 개최 전에 이미 투표를 한 것은 해당 안건(규약 변경)을 투표로써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그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ㆍ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여건 상 총회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안건 및 투표를 안내한 것은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약변경을 한 총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8. 퇴직연금복지과-37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