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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토지정책과-5784  ·  2015.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에서 택지개발완료 후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S요약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완성된 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제외될 수 있으니 인·허가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주택건설 #택지개발 #분양토지 #납부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784  ·  2015. 08.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4(2015.8.10) 회신에 근거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택지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최종 납부의무자 결정은 관련 인허가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

L관련 법령 해석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간주됨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범위 규정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시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주택건설사업은 택지개발 완료 토지에서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 인가받는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사례 Q&A
1. 경제자유구역에서 택지개발 후 분양한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답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미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택지개발 완료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제외 규정에 기초합니다.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최종 결정 방법은?
답변
인허가 서류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련 서류 및 사실관계 검토 후 최종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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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제자유구역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4, 2015.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 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 시 계 획 승 인 을 받 으 면 「택 지 개 발 촉 진 법 」에 제 9조 에 의 한 택 지 개 발 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받 은 것 으 로 봄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시행) 제4조와 ⁠[별표1] 제10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위 시행령 시행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 결정은 귀 구에서 관련 인 허가 서류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10. 토지정책과-5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