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학병원 부속병원의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45  ·  2016.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병원 전체의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간제법 #연구기관 #대학병원 #부설 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45  ·  2016. 06.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45(2016.6.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해석에 따르면,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일부 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기관 전체의 업무 비중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기업 또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구기관'은 전문적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을 갖추고 설립된 기관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연구업무를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의학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업무를 일부 수행하나, 병원 전체 업무의 주된 목적 또는 비중이 진료 등에 있으므로 법률상 연구기관 예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바목: 기업·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 연구기관 규정
  • 연구기관 정의: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
사례 Q&A
1. 대학병원 부속병원이 기간제법상 예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간제법상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령에 따라 일부 연구업무로는 불충분하므로, 기관 전체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2. 연구중심병원으로 정부지정된 의료기관도 기간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중심병원 지정만으로는 기간제 예외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기관 전체 비중과 목적이 연구업무에 있지 않으면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 의료기관 내 일부 부서가 연구업무를 한다면 그 부서만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관 전체가 아닌 일부 부서의 연구업무 수행만으로는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일부 부서 연구업무만으로 기관 전체를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45, 2016.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은 △△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후단에 의거 2013.4.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진료업무 외에 다양한 의학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당해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상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16. 고용차별개선과-1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