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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성

고용차별개선과-166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공립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 #연구업무 #2년 초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6  ·  2017. 01. 16.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 (2017.1.16)
  • 고용노동부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일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연구업무(실험·조사 등 직접 관여·지원 포함)에 직접 종사할 때 2년 초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허용
사례 Q&A
1.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자가 2년 넘게 기간제계약 가능한가요?
답변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에 의해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대상입니다.
2. 연구 지원업무도 2년 초과 기간제 특례 대상이 될까요?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실험·조사 등 연구 지원업무도 2년 초과 기간제 허용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에게 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 조건은?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주목적 기관의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2년 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연구업무 직접 종사 여부가 적용의 핵심 조건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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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 2017.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16. 고용차별개선과-1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