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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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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9,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사전열람 공고(2013.4.19), 실시계획 인가고시(2013.5.13)후 보상을 진행중인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어 보상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영업개시, 2013.5.1.) 영업손실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라 휴업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내용,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