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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추가 편입 건축물 영업손실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629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보상 진행 중 추가 편입된 건축물에서의 영업에 대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다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로사업의 실시계획 사전열람 및 인가고시 후,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어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 중이었다면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사업 #추가 편입 #건축물 #영업손실 #보상기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29  ·  2015.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9(2015.11.17.)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을 위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해당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보상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개별적으로 보상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영업내용,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의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 영업손실 보상 대상 요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영업휴업손실 등 보상 세부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및 적법 영업 사실 확인 근거 조항
사례 Q&A
1. 도로사업에서 추가 편입된 건축물의 영업손실 보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계속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지속 영업이 보상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 영업 시 보상 요건은?
답변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었다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는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은 1년 전 사업자등록 영업만 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건축물이 추가 편입되면 무조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영업내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무조건 보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 별 사업시행자 판단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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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진행중인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9,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사전열람 공고(2013.4.19), 실시계획 인가고시(2013.5.13)후 보상을 진행중인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추가로 편입되어 보상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영업개시, 2013.5.1.) 영업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라 휴업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내용,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7. 토지정책과-8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