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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시험성적서 요건 및 인정 기준

산업안전과-559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일부 면제를 받을 때 공인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안전인증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만이 안전인증기준과의 동등성 판단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일부 면제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인증 #일부면제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일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9  ·  2014. 02.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9 (2014.2.12.)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만이 일부 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 공인되지 않은 일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안전인증 일부 면제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인기관이더라도 그 기관의 공인된 분야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다른 분야(비공인)의 성적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면제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표준기본법: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인증제도: 작업장·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면제요건 명시
사례 Q&A
1.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만 인정됩니까?
답변
네, 일부 면제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만이 일부 면제의 기준이 됩니다.
2. 일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합니다. 공인되지 않은 기관의 시험성적서는 면제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공인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의 성적서는 인정 범위가 아닙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공인기관이 여러 분야 중 비공인 분야의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인정됩니까?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된 분야의 시험성적서만 인정되며, 비공인 분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공인기관이더라도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성적서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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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9, 2014. 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답】

ㆍ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12. 산업안전과-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