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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업무 출장 중 교통사고의 산재보고 의무

산재예방정책과-3554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승강기 검사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S요약

근로자가 승강기 검사 업무를 위해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다면 산재 발생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운송이나 배달 서비스가 본업인 업종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고 #출장 교통사고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554  ·  2014. 10.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54(2014.10.1.)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와 같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발생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배달서비스가 본업인 경우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산재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승강기 검사업무 출장처럼 운송·배달이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044-202-8810) 문의를 통해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보고의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의무 면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일정 사업 또는 업무유형에 따라 재해 발생보고 의무의 구체적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 예외 및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출장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출장 중 교통사고와 같이 사업장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2. 운수업 종사자가 외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보고 대상인가요?
답변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배달서비스가 본업인 경우에는 외부 교통사고도 산재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업종별 산재보고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재 발생보고 면제 사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외부 교통사고 등은 산재보고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예외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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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ㆍ배달서비스가 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01. 산재예방정책과-3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