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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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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ㆍ배달서비스가 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