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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지분 양수 시 결손금 공제 여부(수동적동업자)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내국법인(A법인)이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이 배분받는 소득금액에서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동업기업 과세체계에서 결손금 배분 및 이월공제 특례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동업기업 #지분양수 #결손금공제 #수동적동업자 #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  ·  2022. 05.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2022.05.3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업자(B법인)에게만 공제할 수 있으며, 양수법인(A법인)은 B법인에게 미배분된 결손금의 공제권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미배분 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당시의 동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동업기업 지분을 양수한 내국법인(A법인)은 결손금 배분 및 공제규정상, B법인에게 속했던 미배분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건 유권해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에 기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각 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결손금과 소득을 배분. 수동적동업자에게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되, 15년 이내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는 미배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2항: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 배분 시, 과거 미배분 결손금 공제 규정 및 세부 산식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동업자 지분 양도에 관한 과세 규정과 양수자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원칙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분의 매입가액 등 지분가액 증·감액 및 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 사유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동업기업 지분 양수 시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이 보유하던 지분을 내국법인(A법인)이 전부 양수하더라도,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동업자에게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2. 수동적동업자의 미배분 결손금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미배분 결손금 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수동적동업자 본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2항은 결손금 배분 권한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동업기업 수동적동업자 지분을 양수한 후 소득 배분 시 주의사항은?
답변
동업기업 지분을 양수받은 후에는 전(前) 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지분 인수 전 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배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18과세연도(설립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임

 ○2021년 내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의 수동적동업자(내국법인, 이하 ⁠“B법인”)으로부터 해당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동업기업의 결손금(이하 ⁠“쟁점결손금“)은 ⁠‘20과세연도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보유 중인 해당 동업기업의 지분을 전부 양수받은 경우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당초 B법인에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1「법인세법」 제3조제1항*1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2「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2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 *2. 과세소득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등) 또는 제4호다목(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등)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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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지분 양수 시 결손금 공제 여부(수동적동업자)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내국법인(A법인)이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이 배분받는 소득금액에서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동업기업 과세체계에서 결손금 배분 및 이월공제 특례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동업기업 #지분양수 #결손금공제 #수동적동업자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  ·  2022. 05.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2022.05.30.)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업자(B법인)에게만 공제할 수 있으며, 양수법인(A법인)은 B법인에게 미배분된 결손금의 공제권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미배분 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당시의 동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동업기업 지분을 양수한 내국법인(A법인)은 결손금 배분 및 공제규정상, B법인에게 속했던 미배분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건 유권해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에 기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각 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결손금과 소득을 배분. 수동적동업자에게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되, 15년 이내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는 미배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2항: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 배분 시, 과거 미배분 결손금 공제 규정 및 세부 산식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동업자 지분 양도에 관한 과세 규정과 양수자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원칙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분의 매입가액 등 지분가액 증·감액 및 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 사유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동업기업 지분 양수 시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이 보유하던 지분을 내국법인(A법인)이 전부 양수하더라도,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동업자에게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2. 수동적동업자의 미배분 결손금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미배분 결손금 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수동적동업자 본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2항은 결손금 배분 권한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동업기업 수동적동업자 지분을 양수한 후 소득 배분 시 주의사항은?
답변
동업기업 지분을 양수받은 후에는 전(前) 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지분 인수 전 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배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18과세연도(설립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임

 ○2021년 내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의 수동적동업자(내국법인, 이하 ⁠“B법인”)으로부터 해당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동업기업의 결손금(이하 ⁠“쟁점결손금“)은 ⁠‘20과세연도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보유 중인 해당 동업기업의 지분을 전부 양수받은 경우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당초 B법인에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1「법인세법」 제3조제1항*1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2「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2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 *2. 과세소득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등) 또는 제4호다목(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등)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2-법규법인-1036[법규과-1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