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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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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30, 2017. 4.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