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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30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의 소속 근로자,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 #수혜대상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30  ·  2017. 04. 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30 (2017. 4. 11.) 회신에 근거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기금법인 사업 범위에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수혜대상 범위 규정
사례 Q&A
1.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가요?
답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프랜차이즈 근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소속 근로자와, 직접 도급기업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가 수혜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재 기준에서는 가맹점 근로자를 위한 예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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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30, 2017. 4.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11. 퇴직연금복지과-1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