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행사 비용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대회나 음악대회 등의 행사 비용(비품, 대관료,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등의 비용을 법령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육대회 #음악대회 #행사비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8.) 회신에 근거함
  •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일 행사 등 행사 목적이 조직 활성화 목적이고, 참가 대상자에 자격 제한이 없으며, 임원 등은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행사에 필요한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사용자가 임금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만약 법령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행사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법인 사업 범위 내에 있을 때로 한정됨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대회 경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하려는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서 명시된 기준입니다.
2. 음악 경연대회 장소 대관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음악 경연대회가 사내규정 또는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다면 복지기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가 근거입니다.
3. 창립기념행사 비용 지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사비 지원은 임원 등 수혜제외 명확화참가자 자격 제한 없음, 법령상 지급 의무 여부 확인이 필수 요소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적된 수혜범위와 사용자 지급의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식 행사 진행 시 행사 진행을 위한 비품 구매ㆍ장소 대관ㆍ경품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각 대회는 조직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격의 제한은 없고, 임원 등은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일 행사 등의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등 행사 진행에 따른 사항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