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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사 변경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기기간 초과로 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기 의무 해태로 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해당 과태료는 법인의 운영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기금에서 납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태료 납부 #이사 등기 불이행 #기금 운용 경비 #근로복지기본법 #이사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0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2021.1.1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므로,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대표자(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법인의 운영 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등기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2021-01-19 회신에서 명확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 기금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 과태료 관련법: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사 등기 관련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사 등기 의무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운영 경비에는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답변
기금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정되어 있으며, 제재적 의미의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3. 과태료를 기금에서 납부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운영 경비로 볼 수 없는 등기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금의 지출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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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이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이사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였으나, 등기기간 초과로 변경된 이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ㆍ ⁠(질의1) 해당 과태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납부할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법인의 대표자(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