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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 중 정관에 정해진 사업으로, 사업주가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도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골프장 회원권 #근로복지기본법 #체육문화활동 지원 #복지기금 사업범위 #근로자 복지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021.01.19) 회신에 근거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하고, 정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골프장 회원권도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지급이 사업주 의무사항(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해야 하며,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 사업 범위 및 목적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 허용
  • 정관: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 여부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골프장 회원권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골프장 회원권 지급이 사업주 복지 의무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여, 지급 의무 범위 내는 제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는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정관에 사업목적과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정관 규정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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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