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