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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의무

산업안전과-4934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SM 대상설비를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PSM 대상 설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PSM 보고서의 변경관리(MOC)를 통해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했다면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관리 #반도체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934  ·  2019. 11.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2019.11.13)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함.
  • PSM 대상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 시에는 PSM의 변경관리(MOC)를 통해 사고예방 조치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이 면제됨.
  •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로 갈음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및 업종의 범위와 규정량을 정함
사례 Q&A
1. PSM 설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서 PSM 대상 설비 변경 시 서류 제출 의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PSM의 변경관리 절차만 이행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갈음한다는 시행령 제33조의 9 해석을 따릅니다.
3. PSM(공정안전보고서) 변경 시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는?
답변
PSM 대상설비 변경은 PSM 보고서 관리로 충분하여, 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2019.11.13) 회신과 시행령 제33조의 9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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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934, 2019.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예)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용량이 150kw 증가되는 설비의 개조
- PSM대상 설비의 변경 발생 시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ㆍ 따라서, PSM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이 발생하는 경우 PSM의 변경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산업안전과-49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