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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계열사 재취업자의 우리사주조합 재가입 제한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할 때, '자발적 탈퇴'에 해당해 규약에 따른 1년 재가입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계열사에 재고용된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상의 '자발적 탈퇴'에 따른 1년 재가입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은 '자발적' 탈퇴와 구분되며,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근로자로 재취업 시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계열사 소속 직원에게만 배정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 #명예퇴직 #계열사 재취업 #조합원 자격 #재가입 제한 #자발적 탈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199  ·  2019.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2019.7.2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실시회사 근로자가 아니게 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3항의 '탈퇴'는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임의 탈퇴를 의미하며, 법령상 퇴직 등으로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후 계열사에 재취업하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격이 충족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합 규약상의 '자발적 탈퇴자의 1년 재가입 제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회신 취지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계열사 직원에게만 배정되어야 하며, 세제혜택(소득공제·비과세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3항: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기간(최대 2년) 재가입 제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배정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및 비과세 관련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조합의 가입·자격상실·탈퇴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명예퇴직하고 계열사로 재직 시 우리사주조합에 바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자발적 탈퇴'가 아니므로 1년 재가입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은 자발적 탈퇴와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규약상 재가입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타 계열사 직원에게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열사(회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해당 계열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회사별 우리사주 출연 분은 해당회사 근로자에게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재가입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를 요청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퇴직 등의 불가피한 자격 상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3항의 '탈퇴'는 자발적 의사로 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명예퇴직 등 법령상 퇴직은 제외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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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명예퇴직 후 계열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9,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 주식 전량 보유 중이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그룹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규약에 명시)
-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조합원 탈퇴 요청의 경우 1년간 우리사주조합 재가입을 불허하고 있음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 '갑'은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 처리를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킴('19.1.1.면직 발령, '19.1.15. 퇴직 접수 및 인출 완료)
- '갑'은 A계열사에서 퇴직 후 B계열사에 재고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음 ⁠(1년단위 재계약)
ㆍ ⁠(질의1)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한 '갑'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 및 인출을 완료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 시켰는데, '갑'이 그룹 내 B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 A계열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퇴 요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A계열사에서 퇴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B계열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규약의 1년 재가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ㆍ ⁠(질의2)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배정 해도 되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일의 시가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인출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한편,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법 제34조제3항의 '탈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여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B계열사로 재고용 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된 경우라면, 법 제34조제3항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ㆍ주주의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이 회사별로 구분 계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577, 2008.11.20.)
- 귀 질의의 경우 A계열사 출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계열사 직원인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세제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2. 퇴직연금복지과-3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