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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과 주식 인출기한

퇴직연금복지과-5008  ·  2019.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와, 퇴직 후 우리사주 주식의 인출 및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우리사주 규약과 무관하게 자격상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 또는 사망 시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은 조합원 본인(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체 없이 인출·반환해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요구하지 않을 시 임의 인출은 불가합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조합원 자격상실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 인출 #반환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08  ·  2019.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2019.11.25), 공식 회신.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자 및 사망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자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퇴직자는 자격을 자동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퇴직 시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은 인출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단, 인출 요구 없이 임의 인출은 불가하며,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 인출·반환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와 고용관계의 전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및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 규정(사망·퇴직 배제 규정 아님)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우리사주 인출 사유와 절차 및 반환기한(지체 없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반환 절차 세부적 근거
사례 Q&A
1. 퇴직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나요?
답변
네,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34조의 근로자 개념 및 자격 규정 근거.
2. 퇴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퇴직자가 인출을 요구하면 우리사주조합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에 인출 요구와 반환 기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3. 인출 요구가 없는 퇴직자의 우리사주 주식은 조합이 임의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인출 요구가 없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원(또는 상속인) 요구 없이는 임의 인출 불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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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08, 2019. 1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자격상실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
- ⁠(질의1)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우리 사주조합 자격상실의 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질의1의 답변이 '정할 수 있다.'인 경우 사망, 퇴직 전에 회사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자는 해당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출 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만약 질의2의 답변이 '인출하여야 한다.'일 경우 인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음.
-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법 제2조제1호)를 말하며, 조합원의 사망이나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임.
※ 법 제34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근로자 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망한 조합원,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배제한 것이 아님
(질의2ㆍ3)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조합원 사망 시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5. 퇴직연금복지과-5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