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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자회사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에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이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모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에서 임금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의 경우,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모두에 가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선결 조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중복가입 #지주회사 #자회사 #겸직임원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53  ·  2020.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10.22.
  • 고용노동부는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이 명확하다면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회답하였습니다.
  • 즉,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은 각각의 소속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 및 실제 근로 제공 사실, 그리고 근로자성 요건 충족 시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 임원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는 양사와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 사용종속성, 임금 지급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지배관계회사 등 소속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양쪽 우리사주조합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와 제3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됨을 고용노동부가 회답하였습니다.
2. 겸직 임원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답변
겸직 임원이 두 회사를 각각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3. 지주회사 소속 임원이 자회사에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원이 자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각 회사별 근로자 자격 충족 시 조합원 자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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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 B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미등기임원 으로 겸직 중인 임원이 A사와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해당자가 기존 지주회사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자회사 B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 해당 임원은 A, B 양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또한 A, B 양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A, B사 간 업무비중은 비슷함 2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 상 해당 임원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인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에서 각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라면 A, B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2. 퇴직연금복지과-4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