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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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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 B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미등기임원 으로 겸직 중인 임원이 A사와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해당자가 기존 지주회사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자회사 B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 해당 임원은 A, B 양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또한 A, B 양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A, B사 간 업무비중은 비슷함 2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 상 해당 임원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인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에서 각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라면 A, B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