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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의 이전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2312[상속증여세과-01236]  ·  2015.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질적 소유자인 교회 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이전할 때, 그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당초부터 개인 소유임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등기 이전 당시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부동산 #명의이전 #증여세 #실질소유자 #소유권 입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12[상속증여세과-01236]  ·  2015. 11. 27.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12[상속증여세과-01236](2015.1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명목상 개인 명의일 뿐 실질적 소유자는 교회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실질적 소유관계를 판단할 때는 구입 경위·자금 출처·관리 실태·교회 회계자료·회의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 반면 부동산이 최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인정되면, 교회로의 명의 이전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법규재산2013-454의 종중 사례처럼 종중 회칙·재산목록·회의록 등에서 실제 소유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교회 부동산도 이에 준하여 소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의 정의, 무상 이전·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단 예외 규정 주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명칭·형식 불문하고 증여로 봄
  • 법규재산2013-454 예규: 이전하는 부동산이 원래부터 법인 소유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 제외, 소유관계 입증자료 필수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가능
사례 Q&A
1. 교회 소유 부동산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교회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처음부터 교회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12 회신 내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해석을 따른 결과입니다.
2. 목사가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교회 자금으로 대출 상환 시 소유권 이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대출금 상환과 구입 자금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실질 소유관계가 증빙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교회 명의로 등기 이전 시 소유관계 증명은 어떤 자료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 구입 관련 교회 회계 자료, 회의록, 자금 출처 내역, 재산목록 등 객관적 서류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재산2013-454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소유관계 입증 자료를 통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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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질의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00)총회유지재단(서울특별시장법인설립인가)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담임목사이며, 00교회에서 담임목사 사택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교회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할 사정이었음

  -금융기관에서 교회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하여 부득이 담임목사인 이정우 개인 명의로 대출 및 주택을 취득하고(담임목사 본인이 계속 거주), 이후 대출금은 교회에서 상환하였음

  -실소유자인 교회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함

 O 질의내용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대표자사택을 종교단체의 재정으로 단지 명의만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취득(주거는 대표자가 계속하고 있음)하였던 주택을 실소유자인 종교단체명의(대표자는 같음)로 증여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35, 2007.04.25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5. 11. 27. 서면-2015-상속증여-2312[상속증여세과-0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