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