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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유상취득·증여 후 동시 상장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제과-102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차례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이익에 따른 증여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상장 이익을 합산하는지요?

S요약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주식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이익에 따른 증여가 발생할 경우, 상장 이익을 합산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증여 #상장주식 #증여세 #과세표준 #수회취득 #합산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2  ·  2015. 02.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2015.02.10.)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주식이 동일한 날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의거하여 상장 등에 따른 이익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날 상장되어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증여로 의제되는 상장 이익 합산 방식 및 과세가액 확정 원칙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증여의제):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 대한 과세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의 과세 대상 재산 및 과세가액 합산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의제와 평가방법
사례 Q&A
1. 동일한 날 상장된 여러 번 취득한 주식 증여세 합산 대상인가?
답변
네, 상장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차례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 이익합산한다고 했습니다.
2. 상장 이익이 발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답변
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합쳐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과 관련 유권해석에서 상장 이익의 합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수회 증여 후 같은 날 상장된 주식,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답변
모든 상장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동일날 상장된 주식의 상장 이익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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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0. 재산세제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