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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자회사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퇴직연금복지과-3906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자회사(C사)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인 A사 산하 자회사 C사가 B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C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배정받은 주식과 매수 선택권에 한해서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흡수합병 #자회사 소멸 #우리사주조합원 #근로복지기본법 #지배관계회사 #조합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6  ·  2021. 09.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3906, 2021.9.2.)
  • 지배관계회사였던 C사가 흡수합병으로 지배관계에서 제외된 경우,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지배관계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단,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C사 근로자가 이미 배정받은 우리사주 주식(동법 제37조 근거)과 이미 부여된 매수선택권(동법 제39조 근거)에 한해서는 변경 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C사가 B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면 소속 근로자는 신규 자격을 상실하나, 이미 배정·부여된 권리(주식, 선택권)는 유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관련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배관계에서 제외되는 경우 우리사주주식 및 매수 선택권 자격 유지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지배관계회사 해당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주식의 배정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 관련
사례 Q&A
1. 흡수합병된 자회사 직원이 우리사주조합 자격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흡수합병으로 자회사가 소멸하면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배관계회사 요건 상실이 적용됩니다.
2. 이미 배정받은 우리사주 주식 및 매수선택권은 합병 후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이미 배정된 주식과 매수선택권은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4항에서 배정 주식·매수 선택권은 자격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배관계회사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50% 이상 소유 등이 충족돼야 지배관계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배관계회사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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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6, 2021.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사는 지주회사로 B사, C사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A사 우리사주 조합 결성 시 자회사들을 참여시킴
* B사는 상장회사였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C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참여
- 이후, C사가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는 A사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C사 근로자가 ⁠(퇴직 후) B사로 전출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
ㆍ ⁠(질의) 이 때, C사의 경우 B사의 자회사도 아니고, 흡수합병되어 기존 회사가 소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C사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 회사가 소멸되는 건이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답】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흡수합병을 통하여 지배관계회사였던 자회사(귀 질의 상 'C사')가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