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락시설 지하층 입지 시 주거지역 차단 판단

도시정책과-9135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도 주거지역과의 차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차단 여부 판단 시 위락시설 출입구와 광고판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위치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주거지역과 차단)은 그대로 적용되며, 지하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단 여부는 법령·조례, 공원·녹지·지형지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락시설 #지하층 #주거지역 #차단 기준 #국토계획법 #건축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135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5(2015.9.25.) 회신에 근거함.
  •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입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주거지역과 차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지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건축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차단 여부는 지형지물, 공원, 녹지 등 법령·조례상 인정된 사유와 기준, 조례로 정한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여 입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관련 세부규정
  • 주거지역과 차단에 관한 규정은 지하층 건축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 공원, 녹지, 지형지물 등이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조례로 정한 거리 및 차단 기준에 따라 위락시설 입지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있어도 주거지역 차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하층 위락시설에도 주거지역과의 차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지하라는 이유로 차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위락시설 지하 출입구와 광고판도 차단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건축물 전체(출입구·광고판 등)가 차단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차단 여부를 건축물 전체와, 조례·지형지물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3.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차단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공원, 녹지, 지형지물 등으로 물리적 차단이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지형지물이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과 차단의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5,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위락시설이 지하층일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락시설에 사용하는 1층 출입구 및 위락시설 광고판도 주거지역과 차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층이라 하여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락시설이 지하층에 입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주거지역과 차단)을 예외로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위락시설이 지하시설에 입지한다고 해서 주거지역과 차단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지 여부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위락시설까지 조례로 정한 거리 밖에 입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주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입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정책과-9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