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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대의원회 효력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16  ·  2021.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일부가 궐위된 채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일부가 인사이동이나 조직변경 등으로 궐위된 상태에서,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에도, 규약상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에 영향이 없었다면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조합의 규약이 기준이나, 궐위로 인한 대표성 문제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보궐선거가 권고됩니다.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보궐선거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6  ·  2021. 01.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 1. 21.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운영과 의결정족수 등은 조합 규약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궐위된 대의원이 있으나, 대의원회가 규약상 정족수를 충족하고 궐위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보궐선거 없이 진행된 의결도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대의원 궐위로 인해 해당 단위(사업장·팀·직급 등)의 의견 반영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상세 내용 및 실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우리사주조합 규약으로 대의원회 설치 가능,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 규약: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및 절차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정함
  • 대법원 96다23375 판결: 궐위된 대의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규약상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의결 효력 인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열어도 되나요?
답변
대의원의 궐위 상태에서도 규약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의결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 2021.1.21.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 궐위 발생 시 즉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의견 반영과 대표성 보장을 위해 조속한 보궐선거 실시가 권고되나, 궐위로 인한 즉각적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96다23375)를 참고하였습니다.
3. 대의원 궐위 시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 재적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출석 및 찬성 인원을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년 유권해석과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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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ㆍ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ㆍ ⁠(질의)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76명 중 39명(참석 대의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답】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우리 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 규약의 상세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궐위된 대의원의 표결을 제외 하더라도 규약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의원의 일부가 궐위되고,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 하여 의결한 경우라도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 다만,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특정 단위(사업장ㆍ팀ㆍ직급 등)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바,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단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대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1. 퇴직연금복지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