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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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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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ㆍ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ㆍ (질의)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76명 중 39명(참석 대의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우리 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 규약의 상세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궐위된 대의원의 표결을 제외 하더라도 규약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의원의 일부가 궐위되고,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 하여 의결한 경우라도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 다만,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특정 단위(사업장ㆍ팀ㆍ직급 등)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바,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단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대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