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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가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72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감초가루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미가공식료품으로서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감초가루 #건감초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제분 #특용작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2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2(2024-11-21) 회신
  •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까지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 감초가루는 건감초를 제분(분쇄)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감초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식료품 등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및 구체적 품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감초가루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감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부가-397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2. 건감초를 분쇄해 만든 감초가루를 공급할 때 부가세 신고방법은?
답변
감초가루 판매 시 과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등에 따라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됨.
3. 감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초가루는 원재료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제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감초가루를 생산·판매함

  수확(건감초) → 세척 → 세절(썰기) → 건조 → 제분 → 포장

2. 질의요지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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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가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72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감초가루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미가공식료품으로서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감초가루 #건감초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제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2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2(2024-11-21) 회신
  •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까지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 감초가루는 건감초를 제분(분쇄)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관련 규정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감초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식료품 등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및 구체적 품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감초가루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감초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부가-397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2. 건감초를 분쇄해 만든 감초가루를 공급할 때 부가세 신고방법은?
답변
감초가루 판매 시 과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등에 따라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됨.
3. 감초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초가루는 원재료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제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감초가루를 생산·판매함

  수확(건감초) → 세척 → 세절(썰기) → 건조 → 제분 → 포장

2. 질의요지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