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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전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판매대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판매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대주주 #부당이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2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05.06.)
  •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만 배정해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므로 복지기금으로 이전도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본 건 위반 시 즉시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은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우리사주조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이 주식 판매 후 발생한 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해당 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를 근거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각한 판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대표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법령 위반 시 대표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출연받은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서 반드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출연받은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서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은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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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13년경 대주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
-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1주 구매 시 10주를 주는 형식으로 매매
- 해당 주식 판매대금은 우리사주조합의 통장에 있으며, 그 주식대금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고자 함
ㆍ 상기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7조에 따라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매할 수는 없음. - 이를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를 시정하시고, 주식판매대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도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