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13년경 대주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
-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1주 구매 시 10주를 주는 형식으로 매매
- 해당 주식 판매대금은 우리사주조합의 통장에 있으며, 그 주식대금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고자 함
ㆍ 상기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7조에 따라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매할 수는 없음. - 이를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를 시정하시고, 주식판매대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