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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내수 해양과학조사 불가 범위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서만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내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해양과학조사가 불가합니다. 이는 공동조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과학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내수 #해양과학조사 #불허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2025.7.25.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일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가능하나, 내수에서는 단독 및 공동조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해양과학조사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개념 정의 및 허가·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수 구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불허입장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에 관한 기준 명시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내수의 범위를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인이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은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해양과학조사법에 근거합니다.
2. 내수와 영해의 해양과학조사 허용범위 차이는?
답변
내수는 외국인 조사 불가, 영해는 허가를 받아야 조사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는 영해에서만 허가제로 외국인 조사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공동조사도 내수에서 외국인에게 허용되나요?
답변
공동조사 역시 내수에서는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25. 회신은 내수 내에서는 외국인 모든 조사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관련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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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내수 해양과학조사 불가 범위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서만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내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해양과학조사가 불가합니다. 이는 공동조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과학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내수 #해양과학조사 #불허 #영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2025.7.25.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일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가능하나, 내수에서는 단독 및 공동조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해양과학조사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개념 정의 및 허가·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수 구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불허입장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에 관한 기준 명시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내수의 범위를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인이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은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해양과학조사법에 근거합니다.
2. 내수와 영해의 해양과학조사 허용범위 차이는?
답변
내수는 외국인 조사 불가, 영해는 허가를 받아야 조사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는 영해에서만 허가제로 외국인 조사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공동조사도 내수에서 외국인에게 허용되나요?
답변
공동조사 역시 내수에서는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25. 회신은 내수 내에서는 외국인 모든 조사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관련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