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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항공비·숙박비의 기타소득 포함 원천징수

서면-2024-원천-1204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비와 숙박비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강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비와 숙박비 등은 강연 등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가능한 실제 필요경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강사비 #항공비 #숙박비 #기타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204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원천-1204(2024.05.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강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비·숙박비 등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원천세과-610(2009.07.15.), 서이46017-12331(2002.12.27.) 예규도 항공료 등도 총 지급대가에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 시 실질적으로 지급된 필요경비만 공제 가능하며, 임의 산정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강연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명시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음
사례 Q&A
1. 강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항공비와 숙박비 등도 인적용역 대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204,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의 범위
2. 강연료 외에 지급한 체재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총액에서 실제 지출이 확인된 필요경비만 공제할 수 있으며, 임의 산정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도46011-11664 등 필요경비는 확인 가능한 실지지출만 인정
3. 강사 항공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사 항공료도 기타소득 대가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원천세과-610, 서이46017-12331 등 항공비 명목 금원도 기타소득 포함 판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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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회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도에 위치한 국가기관으로 육지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함

○이때 입도비용 및 숙박이 불가피한 관계로 강사료와 별개로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에 항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610, 2009.07.1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이46017-12331, 2002.12.27.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함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제도46011-11664, 2001.06.2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원천-1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