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도에 위치한 국가기관으로 육지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함
○이때 입도비용 및 숙박이 불가피한 관계로 강사료와 별개로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에 항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610, 2009.07.1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이46017-12331, 2002.12.27.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함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제도46011-11664, 2001.06.2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도에 위치한 국가기관으로 육지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함
○이때 입도비용 및 숙박이 불가피한 관계로 강사료와 별개로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할 금액에 항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610, 2009.07.15.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이46017-12331, 2002.12.27.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함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제도46011-11664, 2001.06.2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