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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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0939(2024.07.25)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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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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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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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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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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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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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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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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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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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국내에서 전시된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를 주최하였으며, 전시 작품 중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위탁판매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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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0939(2024.07.25)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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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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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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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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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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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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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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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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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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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국내에서 전시된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를 주최하였으며, 전시 작품 중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위탁판매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