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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작가 미디어 아트 판매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939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 외국작가가 국외에서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의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의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작품이 국외에서 제작된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작가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인적용역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939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939(2024.07.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거주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의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작된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 판매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 작품의 제작 장소가 핵심 판정 기준이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범위와 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구체적 범위 안내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국내외 과세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20%)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 Q&A
1. 국외에서 제작한 외국작가 미디어 아트의 판매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제작된 미술작품 판매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국제세원-0939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국외 제작 인적용역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비거주 외국작가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판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20%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의 국내외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과세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 즉 작품 제작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에서 과세범위를 장소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0939(2024.07.2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25

[제 목]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요 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질의요지

 ○국내에서 전시된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를 주최하였으며, 전시 작품 중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위탁판매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국제세원-0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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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작가 미디어 아트 판매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939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 외국작가가 국외에서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의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의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작품이 국외에서 제작된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작가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939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939(2024.07.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거주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의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작된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 판매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 작품의 제작 장소가 핵심 판정 기준이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범위와 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구체적 범위 안내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국내외 과세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20%)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 Q&A
1. 국외에서 제작한 외국작가 미디어 아트의 판매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제작된 미술작품 판매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국제세원-0939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국외 제작 인적용역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비거주 외국작가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판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20%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의 국내외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 과세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 즉 작품 제작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에서 과세범위를 장소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0939(2024.07.2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25

[제 목]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요 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질의요지

 ○국내에서 전시된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를 주최하였으며, 전시 작품 중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위탁판매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국제세원-0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