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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일부 조합원만 부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72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시세보다 저가로 자사주를 조합에 출연하거나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등 일부 조합원에게만 매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조합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절차와 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야 하며, 조합원 일부만을 보유수량 기준으로 선별하여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일부 조합원 #근로복지기본법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72  ·  2018.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2, 2018.7.18.
  • 구체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 기준 중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또는 10% 이내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부여 시 정관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주식 범위, 취소 요건, 결의 요건’ 등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결의에는 부여 방법, 행사가격, 조정사항, 행사 기간 및 주식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합과는 부여대상·수량·행사 방법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통지, 열람 보장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저소득 또는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우수인력 등 특별 사유로 우선 부여는 허용되나, 단순히 우리사주 보유량 등 자의적 기준으로 일부 조합원만 선별해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한도(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정관 규정, 부여주식수 한정 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장기근속, 기여도, 우수인력 등에 대한 우선적 부여 가능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계약체결 및 조합원 통지, 주요 계약사항 고지 의무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정관과 관련 결의에 근거하여 일부 조합원에게 우선 부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우리사주 보유수량 등 자의적 기준만으로 선별해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특별한 경우에 우대 또는 우선 부여 가능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정관 규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 체결 및 조합원에 대한 개별 통지 등도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해당 절차 및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우수인력이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근속, 저소득, 우수인력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우대 및 우선 부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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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2, 2018. 7.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요 건 ○ ⁠(대상) '08.7.1.~'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4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 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8. 퇴직연금복지과-28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