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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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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3, 2014. 4.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전환여부 민원 회신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분리과세 적용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 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하므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불형평 문제로 수용 불가하다.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살펴보면,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공익 등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완화나 강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 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지역내 농지는 읍ㆍ면지역 농지와 달리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향후 이용가능성 증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은 읍ㆍ면지역 농지와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