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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시지역내 농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전환 여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423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확대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423  ·  2014. 04. 24.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3(2014.4.24.) 회신에 따르면 재산세 분리과세 민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 지역(읍·면지역 제외)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속한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도시지역 내 농지는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향후 이용가치 및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읍·면지역 농지와 달리 분리과세 확대 적용이 과세불형평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 내 농지의 분리과세 전환 요청 민원은 현행 과세체계 및 과세형평성 사유로 수용이 곤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함
  • 지방세법 제111조(토지에 대한 세율 등): 토지의 과세 구분과 세율에 관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적용 대상 구체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내 농지의 분리과세 특례 규정
사례 Q&A
1. 도시지역 내 농지도 개발제한구역이면 재산세 분리과세가 되나요?
답변
도시지역 내 농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될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농지에 한해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도시지역 농지 전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이 왜 거부되었나요?
답변
도시지역 농지는 농지전용이 용이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으므로, 분리과세 적용 확대 시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서 과세 불형평 문제를 주요 사유로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3. 읍·면지역 농지와 도시지역 농지의 재산세 과세 방식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읍·면지역 농지는 상대적으로 분리과세 적용이 넓지만,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한정되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리과세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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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전환여부 민원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3, 2014. 4.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전환여부 민원 회신

【회답】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분리과세 적용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 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하므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불형평 문제로 수용 불가하다.

【이유】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살펴보면,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공익 등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완화나 강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적용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ㆍ시 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지역내 농지는 읍ㆍ면지역 농지와 달리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향후 이용가능성 증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해달라는 민원은 읍ㆍ면지역 농지와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24. 지방세운영과-1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