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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 BCG 생산시설 위탁시 취득세 면제 불가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한결핵협회가 취득한 BCG 생산시설을 제3자에게 무상 증여해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한결핵협회가 BCG 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부동산의 소유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결핵협회 #BCG 생산시설 #취득세 #면제 불가 #직접 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  2014. 11. 1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도과-2228(2014.11.11.)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대한결핵협회가 취득한 BCG 생산시설 건축물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4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의 백신생산시설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무상위탁하였더라도, 이는 결핵협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접 사용 요건 불충족 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대한결핵협회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직접사용'의 정의 –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개정 전) : 직접 사용의 주체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714, 2011.8.3.):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사례 Q&A
1. 결핵협회가 BCG 생산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위탁 운영을 위해 제3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결핵협회의 '직접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사업 또는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다른 기관에 부동산을 무상 위탁하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기관에 무상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직접사용 주체 규정 변경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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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00결핵협회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결핵협회가 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위탁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국책사업인 백신(BCG)생산을 한 경우, ○○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에서는 대한결핵협회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직접 사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접 사용의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소유자’인지‘사용자’인지에 대해 다툼의 발생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지방세운영과-3714, 2011.8.3.)."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2014년부터는 지특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직접 사용의 개념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질병관리본부의‘백신생산시설 민간위탁 사업추진’ 운영방침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업체가 사용하면서 국가 정책적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지특법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11.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