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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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8,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결핵협회가 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위탁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국책사업인 백신(BCG)생산을 한 경우, ○○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에서는 대한결핵협회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직접 사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직접 사용의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소유자’인지‘사용자’인지에 대해 다툼의 발생하였으며, 우리부에서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지방세운영과-3714, 2011.8.3.)."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2014년부터는 지특법 제2조를 개정하여 직접 사용의 개념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질병관리본부의‘백신생산시설 민간위탁 사업추진’ 운영방침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업체가 사용하면서 국가 정책적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지특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