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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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80, 2014. 4.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주택의 지분(1/2) 취득시 취득세 재질의에 대한 회신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세율은 1주택 기준임. 또한 취득지분에 세율(표준 2%)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425백만원에 구입한 주택 일부의 취득세는 850만원이 된다.
2014.3월 다가구주택의 지분(1/2)을 425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가 얼마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1주택별 가액이 850백만원인 주택의 지분(1/2)을 취득 당시 가액을 425백만원에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8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425백만원) × 표준세율(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지방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