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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커피숍 이익·임대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668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사옥 내 커피숍 운영 이익과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회사 커피숍 운영 이익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들 수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숍 수익 #임대료 기금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재원 #회사 임대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68  ·  2018. 02.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8(2018.2.9.) 회신에 따른 내용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의 출연 가능 재산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직접 운영해 발생한 이익 역시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사 소유 사업장 시설을 임대해 얻은 임대수입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당 이익과 수입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에 관한 기본 근거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회사 커피숍 수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옥 내 커피숍 수익은 관련 정관에 명시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사 시설 임대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 시설 임대료 수입도 정관에서 정한 경우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668 회신근로복지기본법 근거에서도 인정됩니다.
3. 퇴직연금복지과 해석에 따르면 어떤 수익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커피숍 이익과 임대료 등 정관에서 정한 재산은 모두 기금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과 관련 법률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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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68, 2018. 2.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9. 퇴직연금복지과-6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