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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업종 기업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산재예방지원과-478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업종을 하는 회사에서 사업장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회사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교육 의무가 적용됩니다. 교육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다업종 #사업장별 #사무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강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8  ·  2021.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9.9.
  •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면 제외되나, 사업주가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무직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 사무직 근로자만이 근무하는 별도의 분리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일정 사업 및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사업 및 사업장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업종 판정의 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업종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 방법 안내
사례 Q&A
1.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도 모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업종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장별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장별 업종 확인 후 교육 의무를 적용합니다.
2.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무직원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무직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예외가 없는 한 사무직 근로자 역시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교육규정 기준에 적합한 자가 강사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고시 별표1에서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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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사업장마다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자료실 > ⁠“안내서”으로 검색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p35)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