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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및 이수증 발급 효력

산재예방지원과-622  ·  2021.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강사 초빙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강사 또는 강사 소속 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 또는 소속 단체가 발급하는 이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발급한 이수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주는 교육일지와 강사 자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합법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효력 #강사 자격 #자체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622  ·  2021. 10.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10.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아닌 자가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법적 효력을 증명하려면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와 강사 자격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강사 또는 그 소속 단체가 발급한 이수증만으로는 법적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및 자격을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강사 초빙해 실시하면 이수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강사 또는 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등록기관 이외의 자가 발급한 이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교육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일지와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교육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육의 적법성 증명을 위해 해당 서류 보관을 요구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니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기관 외에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급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등록기관 이외의 발급 이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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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ㆍ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1. 산재예방지원과-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