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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무상지급 의무예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제외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무상지급 시 의무예탁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개인휴직 등 휴직기간을 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이 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법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휴직 #육아휴직 #근로복지기본법 #무상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7.1.)
  • 우리사주 무상지급에서 의무예탁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정해진 기간으로, 시간의 단순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본인 희망에 의해 휴직(육아휴직 포함)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우리사주제도의 실질적 목적(재산권 행사 제한 및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휴직이나 휴가 후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휴직·휴가 기간 또한 예탁의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근로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우리사주 예탁의무): 우리사주 취득 시 일정 기간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무예탁 기간 및 예외 사유 규정
  • 관련 법령에 별도의 예외나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단순 시간 경과로 산정
사례 Q&A
1. 우리사주 무상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도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 역시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상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휴직기간을 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도중 퇴사 시 휴직기간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직기간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 만료됩니다.
근거
의무예탁기간은 시간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법정기간이므로 휴직기간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의무예탁기간에서 휴직기간만큼 제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명시적 예외 규정이 있어야만 휴직기간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제외는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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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지급 예정
ㆍ ⁠(질의1) 우리사주를 지급받은 인원이 본인희망에 의한 휴직(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해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4년인데, 1년 근속 후 1년 개인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휴가, 휴직 후 퇴사 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 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 ⁠(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