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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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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지급 예정
ㆍ (질의1) 우리사주를 지급받은 인원이 본인희망에 의한 휴직(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해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4년인데, 1년 근속 후 1년 개인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휴가, 휴직 후 퇴사 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 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 (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