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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99  ·  2015.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시간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S요약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의 종류와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도의 정신적 긴장 업무나 반복적인 타 업무 병행 시에는 감시적 근로자 해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99  ·  2015. 03.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99(2015.3.30.) 회신에 따릅니다.
  • 감시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종류와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비원의 직무에 계호·안전사고 예방·도주방지 등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된다면 일반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또한 배식·진료·청소 등 반복적 타 업무 병행 역시 감시적 근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감시적 업무라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 반복·겸직 시 승인이 제한됨
사례 Q&A
1.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고 감시업무에 한정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주 업무의 성격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경비원이 감시업무 외 타 업무도 병행하면 감시적 근로자 해당이 어려운가요?
답변
경비원이 배식·진료·청소 등 반복적인 타 업무를 병행한다면 감시적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감시 외 타 업무 병행 시 승인 제한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도 감시적 근로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감시적 업무라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고도의 정신적 긴장 요구 시 승인 제외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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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99, 2015.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업무는 강제퇴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및 범죄 관련 외국인을 인치하여 수용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신, 계호, 폭행 및 자해 행위 등 예방, 밀입국 등 도주 방지 등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ㆍ휴게ㆍ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
- 이는 감시적 근로자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정신적 긴장이 적으므로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
- 다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와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됨. 귀 청에서 제시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근무규칙 등에 의하면 경비원의 직무범위는 청사 및 시설 경비 외에 보호외국인의 계호 및 안전사고 예방, 도주방지, 배식ㆍ진료ㆍ청소 등의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보호외국인의 계호 및 안전사고 예방, 도주방지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수용 및 강제퇴거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여지고, 보호외국인의 배식ㆍ진료ㆍ청소 등의 활동은 감시적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주기적ㆍ반복적인 업무수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여부는 위에 제시된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종류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정한 승인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30. 근로기준정책과-1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