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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개별근로계약서로 체결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694  ·  201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명시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대체가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를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단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령상 요건에 따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개별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94  ·  2015. 06.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회신에 따름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규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차대체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에만 대체 사용 규정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서면 합의 절차 필요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개별 근로계약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를 명시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는 연차대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연차휴가 대체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개별계약만으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으며, 연차 미사용수당 등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연차대체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 고용노동부 회신을 참고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연차대체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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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 6.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대체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집단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대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
ㆍ 당사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두고 있는 지역 신문사로서 약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부(신정, 구정연휴, 추석연휴)를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당사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중 취업규칙에 정한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소위 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휴일 중 약정휴일이 아닌 공휴일 등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23. 근로기준정책과-26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