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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와 휴일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가산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시간만을 산정하며, 휴일과 같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휴일근로도 가능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근로 #근로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가산임금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670  ·  2020. 07. 2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회신(2020.7.27.)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적 답변임을 밝힙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산정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만 포함되며, 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산정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있을 때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여도 휴일근로의 근로시간 산정과 임금 가산 규정은 별도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정해진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정해진 근로의무 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휴일근로에 관한 한도 및 합의 규정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회신에서 탄력근로제라도 휴일근로 가능하다고 밝힘.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산정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답변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휴일 등 근로의무 없는 날은 산정에 포함 어렵다고 명시.
3. 탄력근로제에서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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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수 있는지

【회답】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 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임금근로시간과-1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