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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 요건

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S요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최소 2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각 주별 근로시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2주 전에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통보 #2주 전 #서면합의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56  ·  2021. 07.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7.19), 공식 유권해석
  •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에는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최소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기서 ‘2주 전까지’란, 각 주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일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7: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및 서면합의 사항 규정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의무: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에게 통보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주 시작 2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1556)은 근로시간 통보 시기는 각 주 근로개시일 2주 전까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필수 서면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합의 유효기간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7과 유권해석 모두 서면합의 필수사항을 명시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2주 전 통보’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주의 첫 근로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는 의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각 주 당시 시작일을 기준으로 2주 확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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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 보 시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회답】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면합의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및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 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9. 임금근로시간과-15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