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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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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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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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면합의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및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 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