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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

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임금보전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에 따라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보전방안 수립은 노사 합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항목 조정·신설이나 가산임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방안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임금 저하 방지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594  ·  2021. 07.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가 필수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제도 도입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이 임금보전의 취지입니다.
  • 임금보전방안은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임금보전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 구체적 제한은 없으나,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임금보전은 단위기간 전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보전방안의 구체적 내용 및 신고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규정 준수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마련이 의무이므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은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를 규정합니다.
2. 임금보전방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임금보전방안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임금항목 신설, 조정 또는 가산임금 지급 등으로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보전은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임금보전방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외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회신을 통해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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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 련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 7.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중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을 마련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으로는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임금보전의 방법ㆍ시기ㆍ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ㆍ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0. 임금근로시간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